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불분명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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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불분명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기 질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4, 1999.5.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며,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부가46015-1074, 1999.5.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3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불분명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4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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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