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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전표에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재화·용역을 카드로 산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전표에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행한 공급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그 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2.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 대금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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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4 (2000.05.02 회신), "사업용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89)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