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0.0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1.20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포함해 받을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1.20 · 미확인 · 부가46015-150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포함해 받을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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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73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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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