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수입재화를 재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원문에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수입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32,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9.08.0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재화를 재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2332(1999.08.06)를 참고한다.

재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이다. 수입 사업자는 세관장이 이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45 (<time datetime="2002-10-16">2002.10.16</time> 회신),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75)
원 제목
수입재화의 재수출 또는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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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