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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세액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차공장도 지방 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의 공장을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공장시설로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를 철거해 본사와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본사만 이전 하였을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의 과세표준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 과세표준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용지 계약과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인가?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이전의 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절차에 착수했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도권에 동일제품 공장을 두면 감면세액을 내나?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받은 임시특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면 임시특별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본사 또는 이전공장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본사 이전 전 5년 이상 사업 요건을 충족했나?
1997년 3월 2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2002년 1월 15일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군지역으로 본사를 옮긴 법인이 5년 이상 사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997년 3월 29일 설립해 2002년 1월 15일 이전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57 임차공장도 전부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둔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 여부보다 자기 공장시설, 2년 이상 조업실적, 전부 이전 및 사업 개시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법인의 감면소득과 법인 전체인원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새로 채용해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이월 세액공제와 이전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최저한세가 적용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및 본사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다음에 적용한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사업한 중소법인이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옮기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장·본사 이전 감면소득과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소득과 근무인원·급여총액의 범위를 묻는다. 당해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 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생산직은 제외된다.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는 이전 전 급여와 본사업무 외 인원의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2004년 허가받은 신공장도 종전 감면되나?
2004.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2월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4. 2월에 허가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만 부칙을 적용한다.

64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동산매매업이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65 지방이전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228, 2001.05. 23.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6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이 되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거나 종전 업종 영위기간이 짧을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본사 번호로 산 지방 자산도 공제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안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수도권외의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동 자산은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자산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분양 중인 법인은 본점 5년 요건을 충족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약 5년간 분양 중인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5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개시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등기 후 본사를 이전했다면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산하며 실제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임차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업법인이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본사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영위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인의 휴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기간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의미와 업종 변경 시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업종 확대·축소에도 감면되지만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3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나 본사를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유치지역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이 시행령상 수도권에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74 연락사무소가 남아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시에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남아 있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수도권에 연락사무소가 남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02.12.11. 개정 전 규정이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본사 이전 뒤 업종이 달라지면 세액감면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5년간의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의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감면 중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기면 추징되나?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을 받아오던 중 다시 수도권외의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법인이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해당 지역 이전도 수도권 밖 이전에 해당하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도 ○○시 ○○읍(○○산업단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나 본사를 특정 산업단지로 옮기면 수도권 외 지역 이전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과밀억제권역 5년 계속사업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한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정상 영업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직매장 본사업무 인원도 수도권 본사인원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와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당해 직매장에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직매장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인원이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매장 종업원은 수도권 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한다.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본사 이전 후 업종이 달라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지방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2000년도 중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공장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법 제63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 등을 양도하고 제시된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이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가정이 충족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수익이 이전 공장 제품 판매에서만 생기고 기타사업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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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수도권 중소기업 여부는 본사 소재지로 판단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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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외 내국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상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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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안 또는 밖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연도부터 수도권외 기업이다. 수도권 밖의 공장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수도권생활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생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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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감면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이다. ○○시 소재 ○○공단으로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8 본점 5년 계속 소재 요건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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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본사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그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뜻한다. 건설공사 착공·진행 등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 영업한 기간도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본사의 이전전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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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에도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수도권 안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본사 이전 감면의 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본사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 승계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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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뒤 새로 추가하거나 승계·인수한 사업의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새로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에서 생긴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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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정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전액을, 그 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고 법정 이전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공장·본사 이전 후 물류집하장 사용도 감면되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12.31까지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후의 본사 및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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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시설 일부를 계속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고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공장·본사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여부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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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사업장의 용도 전환, 실지거래가액,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사업자의 기간은 제외하지만 법인 합병 시 합병 전 공장과 본사의 사업기간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수도권생활지역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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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 ○○동 ○○공단이 수도권생활지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이전 설비 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설비 매각으로 생긴 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장 발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발생소득에 포함된다. 기존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본사와 공장을 지방 제2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제2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 제2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이전한 공장시설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본사 근무자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는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장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사장 및 영업부장)는 전문기술・기능・인정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는 가능하지만 본사 근무자는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기술자격 보유 등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별도 영업부 사무실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수도권내의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 사무실은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의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9 본사와 지점의 업종이 다르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업종기준과 종업원 수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면제되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ㆍ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 공장의 지방 이전 양도소득은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공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나 주사무소의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