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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근무자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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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근무자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공장·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는 가능하지만 본사 근무자는 받을 수 없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는 가능하지만 본사 근무자는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기술자격 보유 등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사장과 영업부장 등 근로자가 근무한다. 이들은 공장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장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사장 및 영업부장)는 전문기술・기능・인정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노동부고시 제 1995-63호 및 과학기술처고시 제1996-5호 참조)

귀 질의에 열거된 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본재산업인 당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공장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사장"과 "영업부장")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산업을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귀 질의의 실제상황이 중소기업인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본사 근무자 등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노동부고시 제 1995-63호 및 과학기술처고시 제1996-5호 참조)

귀 질의에 열거된 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본재산업인 당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공장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사장"과 "영업부장")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산업을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귀 질의의 실제상황이 중소기업인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79 (<time datetime="1996-05-08">1996.05.08</time> 회신), "본사 근무자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25)
원 제목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