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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 공장의 지방 이전 양도소득은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 공장의 지방 이전 양도소득은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공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나 주사무소의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 실태와 생산에 공여된 정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ㆍ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 실태 및 생산에의 공여 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기본통칙 2-12-2...41 참고)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동법동조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 실태 및 생산에의 공여 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기본통칙 2-12-2...41 참고)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동법동조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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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7 (<time datetime="1991-03-08">1991.03.08</time> 회신),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93)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