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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5년 계속사업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한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정상 영업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이전 법인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354(2001.10.15.) 및 서이46012-10200(2003.0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354, 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 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354, 2001.10.15. 및 서이46012-10200, 2003.01.27.을 참조합니다.
이유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00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2-1035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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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56 (<time datetime="2003-05-13">2003.05.13</time> 회신), "과밀억제권역 5년 계속사업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47)
- 원 제목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