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사업장의 용도 전환, 실지거래가액,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사업장의 용도 전환, 실지거래가액,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사업자의 기간은 제외하지만 법인 합병 시 합병 전 공장과 본사의 사업기간은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물류센타 또는 창고로 임대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ㆍ포괄양수 또는 법인 합병에 따른 사업영위기간 계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여부 및 계산방법

본문(원문)

1.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물류센타 또는 창고로 임대한 경우에도,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같은조 제4항의 특별부가세 과세이연과 감면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3.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거나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공장 및 본사의 합병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본사의 경우 합병전 본사를 기준으로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여부와 계산방법.

회답

1. 이전 후 전사업장을 물류센타 또는 창고로 임대한 경우에도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특별부가세 과세이연과 감면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3. 5년 이상의 기간 계산 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거나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공장 및 본사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되, 본사는 합병 전 본사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4 (<time datetime="2000-08-08">2000.08.08</time> 회신),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02)
원 제목
지방이전세액감면 적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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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