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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본사 이전 감면소득과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 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생산직은 제외된다.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소득과 근무인원·급여총액의 범위를 묻는다. 당해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 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생산직은 제외된다.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는 이전 전 급여와 본사업무 외 인원의 급여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공장 현업에는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사 이전 시 같은 조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공장 현업에서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같은 항목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은 본사 이전전의 급여를 포함하되 본사업무 이외의 인원이 포함된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소득, 근무인원 및 연간급여총액 계산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함.
2. 본사 이전 시 같은 조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공장 현업에서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제외됨.
3. 같은 항목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은 본사 이전 전의 급여를 포함하되 본사업무 이외의 인원이 포함된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1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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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3 (<time datetime="2004-12-13">2004.12.13</time> 회신), "공장·본사 이전 감면소득과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94)
- 원 제목
-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