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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한다.
건설업법인의 본사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영위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인의 휴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했는지가 불분명하다. 건설업법인에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인이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업 외의 다른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건설업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인한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인이 본사 이전 감면에 필요한 5년 이상의 사업영위 실적을 판단할 때 휴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했는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판단할 때, 건축허가 제한 등에 따른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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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19 (2003.10.21 회신), "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48)
- 원 제목
-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