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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가정이 충족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가정이 충족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수익이 이전 공장 제품 판매에서만 생기고 기타사업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본사와 공장시설을 두고 사업하다가 본사는 수도권에 남기고 공장만 이전하였다. 모든 수익은 이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판매로 발생하고 기타사업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한다.
질의요지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이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본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을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및 감면세액 계산 방법.
회답
회사의 모든 수익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하고 기타사업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409 심판결정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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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4 (2003.01.28 회신), "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34)
- 원 제목
-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