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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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4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각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대표자이자 주주인 법인 사이의 토지 무상증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1994.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무상 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12.31)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사업연도에 무상 취득한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규정은 1994.12.31 개정 전의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무상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가?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할 때 제작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 제작에 든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해 무상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6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 법정관리법인에 무상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러한 무상대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인수계약과 함께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무상취득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수증이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등과 같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이자 대여하면 부인되나?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ㆍ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대리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자이고 목적이 상품 판매 확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0 무상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건물면적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액이며 건물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익금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사유·목적과 취득 전후 주주지분 변동이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접대비시부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와 접대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고, 해당 무상대여에는 접대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고 판매확대 목적의 금전 대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학교 건축비 부담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학교건축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보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건물 신축비를 부담하고 일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신축비 총액은 약정한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본다.

115 업무상 자산을 싸게 넘기면 접대비로 보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은 언제 자산으로 계상하나?
갑법인이 갑법인 소유의 대지위에 을법인이 설치한 공연장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갑법인은 당해 공연장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을 그 자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자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의 자산 계상 시점을 물었다. 갑법인은 공연장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연장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117 무상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고객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고객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전소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매립지를 무상 이전하면 언제 기부한 것으로 보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준공 후 취득한 당해 매립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당해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감정가액’이란 거래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 일부를 무상 이전할 때의 처리와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임차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법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 기부한 지하연결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하철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된 당해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연결통로를 건설해 기부한 뒤 사용하는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후 해당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12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 판단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을 따른다.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주식대금을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 매매함에 있어 대금영수하지 않고 특수 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매매대금을 무상 대부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 무상수증 부동산 매각도 비업무용 판정을 받나?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부동산을 단기 보유 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매각할 때 비업무용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무상수증하여 보유한 부동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 무상 수증 토지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수증일(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취득시기·신고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신고의무는 없고 자산수증이익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 무상 주식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본잠식상태 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당해 특수 관계인의 연대채무를 추가 부담하는 등 당해 인수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서 무상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연대채무 추가 부담이나 불량채권 양수로 인수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제공일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 주주 등에게 무상 기증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증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무상 수증한 비상장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여 보유하는 주식도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무상 수증 주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부인되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무상수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환산가액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무상수증 토지의 단기양도에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 단서규정은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단기양도할 때 취득가액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제3항제1호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 증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자산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지자체에 무상 지급한 대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급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한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기본통칙 2-12-1...18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과세소득인가요?
정부로 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재산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양여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시장성 없는 반품 도서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시장성이 없는 반품 도서 등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성 없는 반품 도서를 일정 기간 후 폐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폐기처분한 도서 등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 기증의 처리와 자산가액 계산 및 법인의 거증책임은 제시된 통칙과 시행령을 참고한다.

138 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은 기부금인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 지출한 금전이나 물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절차와 지방세 면제는 관계 기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39 대표이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대표이사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단체에 귀속되는 것에 한하여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입되거나 그 단체에 귀속되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예산에 준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무상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기재된 조성방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과 시행령은 언제 적용하나?
무상 또는 저리대여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율과 개정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약정 거래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무상·저리대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는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얼마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과 평가액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가액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5 무상수증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없다.

146 출자자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자등에게 금전무상 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높은 이자율은 해당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무상취득 토지의 양도차익과 교육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금액을 교육 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때 교육 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토지 양도차익과 차입금 상환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교육사업에 쓴 차입금의 양도대금 상환액은 교육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후자의 판단에는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8 비특수관계자 무상대여도 인정이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무상 금전대여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은 접대비 대상인가?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비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접대비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무상수증 자산과 감정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 자산의 평가, 신고 오류의 경정 및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평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