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수증 자산과 감정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09회신일 1991.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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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수증 자산과 감정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5

자산 평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무상수증 자산의 평가, 신고 오류의 경정 및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평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내용(법인22601-1390, 1986.04.29)을 참고하시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경정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한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와 직접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등으로 당해자산의 거래 당시에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방법.

2.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처리.

3.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한가액의 범위.

회답

1. 질의1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 별첨내용(법인22601-1390, 1986.04.29)을 참고한다.

2. 질의2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질의3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한가액"은 당해자산의 거래와 직접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 등 당해자산의 거래 당시에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9 (1991.03.25 회신), "무상수증 자산과 감정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50)
원 제목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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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