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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없는 반품 도서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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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한 도서 등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장성 없는 반품 도서를 일정 기간 후 폐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폐기처분한 도서 등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 기증의 처리와 자산가액 계산 및 법인의 거증책임은 제시된 통칙과 시행령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성이 없는 반품 도서 등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물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의 세무 상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2...18을, 기증한 자산의 가액계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시장성이 없는 반품도서 등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1-2-2...3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시장성 없는 도서의 반품분을 일정기간 경과 후 폐기처분할 때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물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의 세무 상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2...18을, 기증한 자산의 가액계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시장성이 없는 반품도서 등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1-2-2...3의 내용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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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4 (<time datetime="1992-06-29">1992.06.29</time> 회신), "시장성 없는 반품 도서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88)
- 원 제목
- 시장성 없는 도서의 반품분에 대하여 일정기간경과 후 폐기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