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86회신일 1995.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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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0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991사업연도에 무상 취득한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규정은 1994.12.31 개정 전의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다. 해당 토지를 1994사업연도인 1994.01.01~12.31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12.31)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12.31)에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사업연도에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12.31)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6 (1995.09.20 회신), "무상 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34)
원 제목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12.31)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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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