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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 증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자산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 증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자산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보유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 출연받는 법인이 해당 재산을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하는 자가 동 시행령상의 공익법인인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인지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답
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자도 해당 시행령상 공익법인인 때에는 출연재산이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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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 (<time datetime="1993-02-05">1993.02.05</time> 회신),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7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