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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를 무상 이전하면 언제 기부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 일부를 무상 이전할 때의 처리와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法人외의 非營利內國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준공 후 매립지를 취득하였다. 법인은 그 매립지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준공 후 취득한 당해 매립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당해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감정가액’이란 거래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 ②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준공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당해 매립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당해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③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립 준공 후 취득한 매립지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의 처리.
2.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의 의미와 소급감정 인정 여부.
회답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준공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해당 매립지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 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감정가액"이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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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7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회신), "매립지를 무상 이전하면 언제 기부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27)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허가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를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