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57회신일 1995.1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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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3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인이 대표자이자 주주인 법인 사이의 토지 무상증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대표자이자 주주인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갑”법인과 “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7 (1995.11.13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22)
원 제목
동일인이 대표 및 주주로 있는 법인 토지 증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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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