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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인이 대표자이자 주주인 법인 사이의 토지 무상증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대표자이자 주주인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갑”법인과 “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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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7 (1995.11.13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22)
- 원 제목
- 동일인이 대표 및 주주로 있는 법인 토지 증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