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34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견본품 제작에 든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촉진용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할 때 제작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 제작에 든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해 무상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한다. 이를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해 별도로 제작하여 무상 공급하는 견본품의 제작비 처리.

회답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3421 (<time datetime="1995-09-02">1995.09.02</time> 회신), "무상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94)
원 제목
무상으로 공급하는 견본품 제작비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