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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축비 부담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신축비 총액은 약정한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학교 건물 신축비를 부담하고 일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신축비 총액은 약정한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학교건축신축비를 부담하였다. 그 대가로 신축건물 일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학교건축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학교건축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학교건축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 일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당해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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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4 (1994.02.18 회신), "학교 건축비 부담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75)
- 원 제목
- 법인이 학교건출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