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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유로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당 사례는 유휴토지이다. 도로 편입,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공공사업 용지 양도가 열거된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최소면적 미달로 건축 제한된 토지도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3.08.26.자 재재산46014-672이다.

4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도 제한 토지인가?
상속인의 취득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토초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의 취득 전부터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분부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토지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도시계획 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쳐 건축할 수 없으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허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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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준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부터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았던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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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토지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 불허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확정된 수익자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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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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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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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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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로 편입 토지와 잔여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잔여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되면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용 뒤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와 자투리땅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관련 제외규정을 적용하지만 처음부터 자투리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는 면적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최소면적 미달 자투리땅은 과세 제외되나?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결정 토지와 최소 대지면적 미달 자투리땅의 토지초과이득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가구의 자투리땅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취득 전 도로로 결정된 토지에는 제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등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도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취급을 물었다. 통행용 사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득 후 이루어진 경우 제한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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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소유자와 공동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관지구 내 토지라도 다른 토지와 결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는 합필 혹은 공동개발이 가능한 바, 이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합필이나 공동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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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과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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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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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발한 사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무주택자의 자투리땅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대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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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무주택자 소유 자투리땅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대지와 주택신축 가능한 자투리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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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 제외되며 일정한 짜투리 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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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 용지에 편입되거나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 때문에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허가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투리땅과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도로 편입·수용·공공사업용 양도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건축 불가 자투리땅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46㎡(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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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 자투리땅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46㎡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건축허가요건 미달 또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 수용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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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대지는 과세 제외한다. 무주택 가구의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도로 편입으로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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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도로 편입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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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부자 공동건물의 아버지 토지는 임대용으로 과세되는가?
아버지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건물을 건축하여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어도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는 대지면적의 1/2에 대하여는 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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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부자가 공동건물을 지은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대지면적의 1/2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34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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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도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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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이01254-256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2.10.13.자 재이01254-2567이다.

36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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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공제 후 토지초과이득이 생기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의 미승인시 적법요건을 갖추면 건축 가능하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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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나 건축위원회 미승인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일정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1필지 나지는 제시된 조건을 갖추면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단독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 건축조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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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접 대지와 합쳐 기준을 충족해 매수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질의대상 토지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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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가 관련 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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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 가능성과 인접 토지 매수·합동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최고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인접 토지를 활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동건축 가능한 미관지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미관지구 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않지만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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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미관지구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인접토지를 매수해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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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기타건축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가능성과 해당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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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