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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미달 자투리땅은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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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소면적 미달 자투리땅은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주택 가구의 자투리땅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도로 결정 토지와 최소 대지면적 미달 자투리땅의 토지초과이득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가구의 자투리땅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취득 전 도로로 결정된 토지에는 제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허가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3. 또한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의 기준시가는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허가요건상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의 과세 여부.

2.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토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도로수익자 부담금과 과세표준 계산 시 기준시가의 처리.

회답

1. 취득 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은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대지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3.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86 (<time datetime="1993-11-24">1993.11.24</time> 회신), "최소면적 미달 자투리땅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21)
원 제목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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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