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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 가능한 미관지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단독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미관지구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인접토지를 매수해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에 있고 단독으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질의요지
미관지구 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않지만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미관지구 내 토지가 단독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할 수 있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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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81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공동건축 가능한 미관지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90)
- 원 제목
- 미관지구에 소재하는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