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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도 제한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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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취득 전부터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토초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의 취득 전부터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분부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토지 취득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인의 취득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의 취득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의 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 토초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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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5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도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71)
- 원 제목
- 건축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 토초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