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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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7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국법인의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용역이 면세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정산 차액을 상계해 대리납부할 수 있나?
약정에 의거 잠정가액으로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말 결산 이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송금한 비용과 조정 청구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제 송금할 비용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가감 후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리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액 지급 후 발생한 연말 정산 차액을 상계하여 대리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산 차액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뒤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는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53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자국에 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때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외국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을 받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이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재학생이 온라인 강의와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고 사용대가를 송금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 연주자의 국내 공연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면서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교향악단이 외국 연주자에게 받은 연주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면 대리납부하지만 시설 없는 비거주자 개인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국내에서 과세되는 연주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57 국외 수행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가?
<br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미국농구협회 행사 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NBA 전・현직 농구선수가 참가한 이벤트행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농구협회에 지급하는 농구선수 참가 행사 용역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미국농구협회가 실제 용역 제공자인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국외 개발용역 결과물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보험업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사례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60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외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가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반환되는 공탁금도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62 국외 법무법인의 국제중재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외 법무법인의 국제중재 법률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제중재 자문, 외국금융기관 협상대리와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 시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은 국외에서 수행됐지만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외국법인 알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국제신용평가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면세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외국법원의 소송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원에서 수행한 소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자에게서 받은 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 원격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통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공급받은 용역의 대리납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1 외국법인 교육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교육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관련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외국증권회사 배분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수수료 중 일부를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일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해 허용된 외국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외국증권회사에 준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해외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증권업감독규정을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허용된 외국증권회사에 해외 제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상장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외국법인의 공항라운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공항라운지 서비스제공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외 공항라운지 용역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항라운지 서비스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른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외국법인 공항라운지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br />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가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6 과세사업용 비거주자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서 과세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외국법인 라이센스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 사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국외 소프트웨어 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819과 서면3팀-2362를 제시하였다.

79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1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용역을 거래할 때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과세·면세사업 겸용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83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 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해 실질귀속을 가릴 수 없으면 시행령상 산식으로 면세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받으면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자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자체가 면제되거나 국외에서 제공되면 의무가 없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관련 용역의 대리납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외국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 대리납부 의무를 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596, 2000.07.05. 외 1건을 제시했다.

88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점 용역비를 대리납부하는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지점으로 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본·지점에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0 면세용역을 외국법인에게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면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제공받은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국외 마케팅용역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국내주식 관련 마케팅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국내지점이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체에 수록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대리납부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제시했다.

93 자산운용회사의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제공받은 자산운용회사업 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고,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물자산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자산운용회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국외 임가공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만화영화 제작업체가 중국 현지업체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업체의 임가공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중국 현지업체이고 국내 업체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해외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투자자문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6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와 면세사업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용역은 대리납부하며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 외국법인 공연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과세되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면세되는 음악 등의 공연용역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면세 공연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음악 등 공연용역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특정 인적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이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비거주자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99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면세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보험업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보험료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국외 중개용역 대금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결과물을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