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개발용역 결과물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2회신일 2009.03.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개발용역 결과물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3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보험업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사례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702, 2006.06.20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 재소비-702, 2006.06.20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30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부가세를 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2 (2009.03.23 회신), "국외 개발용역 결과물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25)
원 제목
외국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