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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의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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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고,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제공받은 자산운용회사업 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고,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물자산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자산운용회사업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업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해당 면세사업자는 그 역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업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 면제 및 대리납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면세사업자가 역무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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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2005.07.19 회신), "자산운용회사의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11)
- 원 제목
- 자산운용회사업에 해당하는 역무의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