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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공연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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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음악 등 공연용역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면세 공연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음악 등 공연용역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특정 인적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이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재단은 해당 용역을 음악 등의 공연용역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면세되는 음악 등의 공연용역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성우 및 가수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동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재단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용역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음악 등의 공연용역에 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4-85-4> 및 <12-35-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면세되는 공연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회답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성우 및 가수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해당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함.
○○재단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음악 등 공연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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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2004.09.30 회신), "외국법인 공연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64)
- 원 제목
-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면세되는 공연용역 제공시 대리납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