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임가공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회신일 2005.0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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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4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중국 현지업체의 임가공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중국 현지업체이고 국내 업체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만화영화 제작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중국 현지업체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용역은 과세사업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만화영화 제작업체가 중국 현지업체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만화영화 제작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중국 현지업체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중국 현지업체로부터 받은 임가공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회답

만화영화 제작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중국 현지업체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 (2005.02.14 회신), "국외 임가공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17)
원 제목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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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