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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프트웨어 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는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국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819과 서면3팀-2362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귀 질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19, 2001.05.31. ; 서면3팀-2362,2005.12.26)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귀 질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19, 2001.05.31. ; 서면3팀-2362,2005.12.26)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19 면세 보험업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대리납부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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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 (<time datetime="2006-11-06">2006.11.06</time> 회신), "국외 소프트웨어 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5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