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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991(1998.05.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991(1998.05.1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91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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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8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비거주자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10)
- 원 제목
-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