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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회사에 준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용된 외국증권회사에 해외 제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해외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허용된 외국증권회사에 해외 제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상장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외국증권회사와 함께 해외투자자에게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받은 수수료 일부를 외국증권회사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해외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증권업감독규정을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가 외국증권회사와 함께 해외투자자에게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에서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가 외국증권회사와 함께 해외투자자에게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에서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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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3 (2007.05.23 회신), "외국증권회사에 준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70)
- 원 제목
-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