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회신일 2006.04.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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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4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관련 용역의 대리납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받는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대리납부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0조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 환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434, 2006.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434, 2006.03.07.)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 (2006.04.14 회신),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20)
원 제목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 세액의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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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