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08회신일 2008.1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3

해외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외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가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장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위해 해외거주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 방안을 추진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하되,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리납부대상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장소에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가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008 (2008.11.13 회신),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85)
원 제목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