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8회신일 2007.10.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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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2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공급한다. 공급받은 자는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대리납부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8 (2007.10.02 회신),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56)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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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