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대리납부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매체에 수록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대리납부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수입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004, 1999.09.30) 및 (부가46015-2653, 1993.11.10)】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4004, 1999.09.30

※ 부가46015-2653, 1993.11.10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를 디스켓 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 수입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004, 1999.09.30) 및 (부가46015-2653, 1993.11.10)】를 참고.

붙임:

※ 부가46015-4004, 1999.09.30

※ 부가46015-2653, 1993.11.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19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92)
원 제목
소프트웨어를 디스켓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