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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의 보험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보험료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외국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보험료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2026.04.2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제사업자는 보험용역을 제공받고 보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업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당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업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당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보험계약의 체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80 (2004.03.11 회신),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5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