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2회신일 2010.10.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1

재학생이 온라인 강의와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고 사용대가를 송금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사이버대학이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재학생이 온라인 강의와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고 사용대가를 송금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이버대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한다. 재학생은 인터넷 서버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와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고, 대학은 사용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제외한다)을 개설하고, 재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온라인 강의 및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등교육법」제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인가에 근거하여 설립한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제외한다)을 개설하고, 재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온라인 강의 및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이버대학이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사용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재학생이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온라인 강의 및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제외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947 심판결정
    2010.12.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02 (2010.10.21 회신),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59)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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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