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환되는 공탁금도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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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되는 공탁금도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 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탁금은 소송이 종료된 후 반환된다. 해당 공탁금은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소송 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009 (<time datetime="2008-11-13">2008.11.13</time> 회신), "반환되는 공탁금도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13)
원 제목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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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