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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는 공탁금도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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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 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탁금은 소송이 종료된 후 반환된다. 해당 공탁금은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소송 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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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009 (<time datetime="2008-11-13">2008.11.13</time> 회신), "반환되는 공탁금도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13)
- 원 제목
-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