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2회신일 2011.07.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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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용역이 면세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710, 2005.10.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710, 2005.10.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음.

다만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2 (2011.07.21 회신), "외국법인의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06)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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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