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격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격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통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공급받은 용역의 대리납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별도로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계약해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대리납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847,2007.

06.28],[부가46015-447,1997.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외국법인에게 공급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회답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함. 미신고자가 신고자와의 계약에 따라 교육·자료·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7 외국법인 통신강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3 (<time datetime="2007-07-24">2007.07.24</time> 회신), "원격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49)
원 제목
국제거래 교육용역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