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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마케팅용역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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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국내지점이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국내주식 관련 마케팅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국내지점이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 외국법인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지점과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가졌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지점과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주식 매매 관련 마케팅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점과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나누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지점과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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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 (2005.09.09 회신), "국외 마케팅용역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48)
- 원 제목
-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