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4회신일 2010.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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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30

용역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외국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자국에 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때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외국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을 받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사업자가「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외국법인의 자국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74 (2010.11.30 회신), "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04)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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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