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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중개용역 대금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결과물을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결과물을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였다. 국내 사용자는 그 결과물을 이메일로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30, 2000.01.18.) 및 (부가46015-2830, 1997.1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비상장주식 양도 중개 용역의 결과물을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이메일로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0 건물관리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 부가46015-2830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부가세를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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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18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국외 중개용역 대금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36)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양도 중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