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회신일 2004.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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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7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용역은 대리납부하며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와 면세사업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용역은 대리납부하며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받는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면서 실지귀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해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산식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2004.12.07 회신),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07)
원 제목
대리납부 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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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