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회신일 2005.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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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7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투자자문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을 공급한 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다.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0조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0조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2005.02.07 회신), "해외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43)
원 제목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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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