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산 차액을 상계해 대리납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산 차액을 상계해 대리납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산 차액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뒤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리납부한다.

잠정가액 지급 후 발생한 연말 정산 차액을 상계하여 대리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산 차액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뒤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는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정에 따라 잠정가액을 매월 지급하였다. 연말 결산 후 해당 과세기간의 송금 비용과 조정 청구서상 실제 송금할 비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거 잠정가액으로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말 결산 이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송금한 비용과 조정 청구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제 송금할 비용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가감 후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리납부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리납부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거 잠정가액으로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말 결산 이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송금한 비용과 조정 청구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제 송금할 비용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가감 후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리납부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잠정가액을 매월 지급한 후 연말 결산에서 발생한 차액을 상계하여 대리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리납부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약정에 따라 잠정가액으로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말 결산 이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송금한 비용과 조정 청구서에 명시된 실제 송금할 비용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가감한 후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리납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35 (<time datetime="2011-06-17">2011.06.17</time> 회신), "정산 차액을 상계해 대리납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51)
원 제목
대리납부대상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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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