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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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속 근로 조건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 때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분류를 묻는다.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2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정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지만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동일 기준의 퇴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퇴직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격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추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지급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 후 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회사에서 받는 자녀학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퇴직 후에도 받는 경우이다.

8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며,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 추가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와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날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추가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지급확정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퇴직 전 미리 받은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퇴직 전 가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고용유지 조건의 전직지원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퇴직수당은 어떤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받은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한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상 급여 외의 추가 지급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법인이 일시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결재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 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1 지급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 내부의 의사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을 때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규정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3 사업부문 양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부서 전원의 퇴직 여부는 관계없지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다수 퇴직자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26 퇴직자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급하는 의료비 및 학원수강비 등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기간 지급하는 의료비와 학원수강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27 노사합의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
근로자가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퇴직 후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다음 연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28 퇴직 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인이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퇴직하고 타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장래에 자녀의 대학 입학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해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이다.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전직 직원에게 노사합의상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직원의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도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퇴직위로금은 언제 퇴직소득이 되는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회사 내부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폐지 부서원에게 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함에 따라 소멸하는 부서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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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서 소멸로 해당 부서원에게만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자금지원용 중도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재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 자금지원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인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입사한 종업원에게 중도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퇴직소득이나 자금지원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종전 고용계약상 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실제 퇴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취업규칙·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거부권이 유보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조기퇴직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유보한 경우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37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급여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 후 법인이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과 불특정다수 적용 요건을 갖추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만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M&A 위로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A 관련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1 조기퇴직 때 받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으로 받은 퇴직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42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3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4 노사합의로 준 추가급여는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 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에게 준 추가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사유와 퇴직 범위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45 퇴직소득이 아닌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명예퇴직자에게 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시행계획이 해당 규정이나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잔액에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제 지급일까지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명예퇴직 때 받은 추가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퇴직금 외에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