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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7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고용조정의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 (2021.05.17 회신),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60)
- 원 제목
-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